[2026 연말정산] 중·고등학생 학원비, 진짜 공제 안 되나요?

1월 말, 이제 연말정산 서류 준비의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공제 자료를 챙기다 보면 매년 헷갈리고, 또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학원비’입니다.

“우리 애 수학학원비만 한 달에 70만 원인데, 이거 공제 안 되면 세금 폭탄 아닙니까?”

초등학생 때는 체육도장, 미술학원비가 공제된다고 해서 쏠쏠했는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 “중·고등학생은 학원비 공제가 안 된다”는 말에 속이 쓰리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비 세액공제’로는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딱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1월 연말정산 막차, 이것만 확인하세요!

1. 팩트체크: 중·고등학생 학원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 정답: 아닙니다.

현행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사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체육시설 이용료에 한정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예외는 존재)

“아니, 사교육비 부담은 중고등학생이 제일 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저도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만,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떼어오셔도, 회사에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과다 공제로 가산세 물 수 있습니다!)

2. 반전: 신용카드 공제는 됩니다! (이걸 챙기셔야 해요)

교육비 공제는 안 되지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학원비 결제한 것도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나요?”

⭕ 정답: 네, 당연히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교육(학교) 수업료나 등록금은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이지만, 사설 학원비는 ‘일반 소비’로 간주되어 신용카드 공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상에 포함됩니다.

💡 [Tip]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 카드로?

학원비는 금액이 큽니다. 연봉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카드 사용액이 부족해서 25% 문턱을 못 넘길 것 같은 배우자’의 카드로 몰아주거나, ‘이미 문턱을 넘어서 30% 높은 공제율(체크카드)이 필요한 배우자’의 카드를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미리 준비하기)

올해(2026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논의가 있었죠. 이번 1월 정산(2025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내년 정산을 위해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복 구입비(중·고생 1인당 50만 원)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는 교육비 공제가 여전히 가능하니, 영수증 꼼꼼히 챙겨서 학교 행정실이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꼭 확인하세요!

[요약]

1.  중·고딩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

2.  하지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

3.  교복비, 체험학습비는 교육비 공제 되니까 누락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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